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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07 2019가합117034

전환사채 원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8,0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의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서에는 단순히 ‘지급명령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한다’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이유나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는 그 후에도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