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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1.13 2020가단30101

추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5,369,389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21.부터 2020. 11.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 168,020,802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카단451호로 C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8. 10. 22.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라 한다)을 받아 위 결정이 2018. 10.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2018. 10.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차336호로 C에 공사대금 168,020,802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 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2018. 11. 13.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9. 9.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타채1963호로 이 사건 채권가압류에 기하여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 중 168,020,820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 21,578,095원을 압류하는 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2019. 9.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2019. 2.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년 금제117호로 C에 대한 피고의 공사대금 채무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서 285,351,860원을 공탁하였는데, 피고의 직원은 공탁원인 사실에 원고의 이 사건 채권가압류 및 압류를 누락하여 기재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D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원고를 제외한 채권자들에게 공탁금이 모두 배당되고, 지급되었다.

바. 원고가 공탁서에 첨부된 공탁원인 사실에 채권자로 지정되어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었다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55,369,38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1, 2의 각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