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6.23 2019가단10949

건물등철거

주문

피고는 전북 부안군 C 전 1395㎡ 중 별지 참고도 표시 29, 30, 31, 32, 33, 34, 35, 36, 29의 각 점을...

이유

원고가 1998년경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토지를 피고에게 무상 임대(사용대차)하였는데, 피고가 약정한 용법에 어긋나게 위 토지에 주문 제1항 기재 건물 등을 신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사용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사용대차 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민법 제610조 제1, 3항). 그러므로 피고는 주문 제1항 기재 건물 등을 철거하고, 그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사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피고는 위 토지에 식재된 유실수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나, 사용대차의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민법 제615조), 피고는 위 유실수를 수거한 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원고에게 그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