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5가단188578

선급금반환 등

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들(반소피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시티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은 패션잡화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원고 C은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다. 2) 피고는 가방 등의 임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의 임가공계약 1) 원고 회사는 2014. 7. 23. 피고와,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가방 등 패션잡화를 만드는 원부자재를 공급하고, 피고가 이를 가공하여 원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2) 피고는 제작을 마친 패션잡화를 원고 회사 직원의 검수를 거쳐 원고 회사에 납품하였는데, 원고 회사는 사무실이 협소한 관계로 일부 제품을 피고가 보관하게 하였다.

3) 이 사건 계약상 임가공비는 ‘매월 말 마감 후 확정된 임가공료에 대하여 은행도어음 또는 현금으로 15일 기한으로 지불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공정증서의 작성 1) 원고 회사는 2015. 1.부터 2015. 5.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임가공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다가, 2015. 7. 7. 피고에게 ‘49,458,965원을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이행각서를 교부하여 주었다.

2) 원고들과 피고는 2015. 7. 10. 밀린 임가공비의 지급을 위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시티에 채권자를 피고로, 채무자를 원고 회사로, 연대보증인을 원고 B, C으로 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다. 위 법무법인은 2015. 7. 10.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제1조(목적) 채권자는 2015년 7월 7일 49,458,965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5년 10월 31일까지 지불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