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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8 2013고단2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08. 18:3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아주아파트 앞 도로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계양IC 진입로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현대4.5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음주정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