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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7나13594

점유회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관악구 I 대 2335㎡ 및 그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원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C은 이 사건 건물을 재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2007. 4. 6.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 앞으로 신탁등기를 마쳤다.

나. C은 2007. 4. 5.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부지 위에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상가 건물을 신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D은 2007. 5. 29. 원고에게 위 신축공사 중 토공 및 흙막이 공사를 11억 원에 하도급하였고, 원고는 2007. 5. 30. 주식회사 장수티엔씨에게 위 공사를 9억 9,000만 원(2007. 8. 30.자 변경계약으로 공사금액이 11억 3,3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에 재하도급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는 2009년 6월경 D의 자금난으로 중단되었다.

마. C은 2013. 6. 4. 원고에게, ① ‘원고가 토목공사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며, 토목공사비 중 지급받지 못한 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대하여 C이 원청사인 D의 지급을 연대보증하며 원청사를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토목공사비를 지불할 것임을 확인한다. 위 돈을 완불할 때까지 원고의 유치권행사를 승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 ② ‘원고의 D에 대한 공사비 미수채권이 6억 4,000만 원임을 확인한다. D은 2009. 8. 30. 대표이사가 도주하는 등 사실상 파산하였으므로, D의 원고에 대한 위 공사비 채무를 C이 인수하며, 이에 따른 원고의 유치권행사도 채무원리금이 완제될 때까지 승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공사비 채무승인 및 직불승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바. 한편, 원고의 대표자인 J은 2007년 4월경부터 2014년 8월경까지 C의 대표자의 지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