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야 바를 흡입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예비적으로,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공동 피고인 A, C( 이하 ‘A’, ‘C ’라고만 하고, 통칭하는 경우 ‘ 공동 피고인들’ 이라 한다) 의 각 일부 법정 진술, 원심 증인 A, C의 각 법정 진술 및 E의 경찰 진술 등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가) 우리 형사 소송법은 형사사건의 실체에 대한 유죄ㆍ무죄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증명 대상이 되는 사실과 가장 가까운 원본 증거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며, 원본 증거의 대체물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바, 이는 법관이 법정에서 직접 원본 증거를 조사하는 방법을 통하여 사건에 대한 신선하고 정확한 심증을 형성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원본 증거에 관한 직접적인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절차를 주재하는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절차의 진행과 심리 과정에서 법정을 중심으로 특히,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는 원칙적인 절차인 제 1 심의 법정에서 위와 같은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