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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66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0. 2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탄센트럴파크공원 쪽에서 은행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통해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31세)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