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20 2017고단23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카드를 빌려 주면 10일 정도 사용하고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해

4. 10. 경 안산시 상록 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C) 와 연결된 현금카드 1매를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