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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8 2016고단400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성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건물의 건물주로부터 그 건물의 관리를 위임 받아 실질적으로 건물관리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38세) 은 위 건물 2 층에서 ‘E 식당’ 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건물의 정화조가 ‘E 식당 ’에서 흘러 내려온 오 폐수로 인해 막히는 사고가 발생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하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영업을 방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5. 말경 위 ‘E 식당 ’에 찾아와 종업원 F에게 “ 니네

사장이 곱창을 하수구에 털어 박아 넣어서 하수구가 막히게 했다” 고 말하고, 종업원 G에게 “ 니네

사장이 보험 사기를 쳤다.

보험 사기를 쳐서 돈을 가져갔다.

사기꾼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E 식당’ 이 있는 건물의 하수구가 막혀 물이 역류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공사업자 H에게 수리를 진행하게 하고 보험회사를 통해 H에게 공사비용을 지급하였을 뿐 일부러 하수구를 막아 사고를 발생시켜 보험 사기를 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6. 6. 8. 16:30 경 위 ‘E 식당’ 을 찾아와 F, G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 곱창 잡년, 잡년, 창 년”, “ 곱창 잡년 어디 갔느냐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0. 17:41 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의 카카오 톡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손해사정 사 J에게 “ 잡년처럼 안되려면 저러고 안 살아도 잘살아요.

자기 가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