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20 2017고정42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 서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2016. 12. 5. 11:40 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을 중앙대로 방향에서 화정 천 방향으로 편도 4 차로의 4 차로에서 우회전하며 진로변경한 과실로, 피고 인의 위 차량 진행 방향 좌측 편도 3 차로의 2 차로에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D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량의 진행에 장애를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및 블랙 박스 영상 편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19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