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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31 2015구합947

어린이집운영정지등처분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 2015.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보조금 3,107,480원의 환수처분과 1년간 보조금 지원중단...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서구 B, 110동 102호에 있는 ‘C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4. 3. 11.부터 2014. 6. 30.까지 아동 D(이하 ’이 사건 아동‘이라 한다)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 입소한 후 등원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퇴소처리하지 않고 출석일수를 허위로 입력하여 기본보육료를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15. 5. 14. 원고에게 구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3호, 제45조 제1항 제1호, 2014년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지침에 따라, ① 2014. 3.부터 2014. 6.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아동이 속한 반에 지급된 기본보육료 전액에 해당하는 보조금 3,107,480원에 대한 환수처분, ②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6,300,000원의 부과처분과 ③ 시구비 특수시책상 1년간(2015. 7. 1. ~ 2016. 6. 30.)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하는 처분을 각 하였다

(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보조금 환수처분’,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이 사건 지원중단처분’이라 하고, 위 각 처분을 합쳐서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을 제6호증과 같음)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이 사건 각 처분 사유 확정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행정처분서(갑 제1호증)에는 처분이 되는 사실에 ‘무자격자 보육업무 담당(보육교사 E는 보육교사 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았음에도 8월 4일부터 블루반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8월 6일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아 8월 4, 5일 이틀간 무자격 상태로 보육교사 근무를 함)’, '어린이집 운영기준 미준수 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 2013년도 하반기 어린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