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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13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8. 18:00경 울산 북구 B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40세)이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은 것을 이유로 서로 시비를 하던 중 자신의 배로 피해자의 배를 밀고 계속하여 위 화물차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회칼(총길이 36cm, 칼날길이 23cm)을 칼집에 넣은 채로 들고 와 피해자에게 다가 가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면서 “야이 십할놈아 니 배때지 튼튼하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에서 발견한 흉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 형 이 유 피고인에게는 1회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