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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30 2018고정3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1. 4. 자 사기 피고인은 B과 함께 자전거를 탄 채 양쪽 갓길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좁은 골목길로 진행하는 차량을 향해 갑자기 뛰어드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1. 4. 04:21 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화정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B이 자전거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뒷자리에 탑승한 상태에서 C이 운전하던

D 모닝 차량을 향해 고의로 뛰어들어 부딪친 뒤 우연히 발생한 실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 하여 C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KB 손해보험에 보험 접수를 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피고인과 B의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326,190원을 교부 받았다.

2. 2016. 6. 23. 자 사기 피고인은 B, E, F, G와 함께 승용차에 탄 채 차선변경을 하는 차량을 갑자기 들이받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6. 23. 09:40 경인 천 남동구 간석동 석 삼 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B이 H 카 렌스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E, F, G는 뒷좌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I이 운전하는 J 테라 칸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려 하자 고의로 들이받아 부딪친 뒤 우연히 발생한 실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 하여 I으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 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피고인과 B, E, F, G의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8,527,200원을 교부 받았다.

3. 2017. 5. 28. 자 사기 피고인은 B, E, K, L, M와 함께 B이 운전한 차량과 E이 운전한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