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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6 2014나201334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2. 8. 13. 체결된 847,000,000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 1) B은 2012. 8. 9. C, D에게 서울 강남구 E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82억 5,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 앞으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임대차보증금채무 등 합계 33억 8,000만 원의 채무는 매수인들이 승계하고, B은 그 차액 48억 7,000만 원만을 잔금으로 받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 B은 2012. 8. 13. 위 매수인들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과 아울러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다른 근저당권과 압류등기를 말소하고, 같은 날 위 매수인들로부터 잔금 48억 7,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 B은 같은 날인 2012. 8. 13.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8억 4,700만 원을 증여하기로 하고, 매수인들로부터 위 매매잔금을 송금받은 즉시 그 중 8억 4,7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의 양도소득세 과세 B은 위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 1,663,075,809원을 납부하지 않아, 2013. 1. 10.자로 결정세액을 1,683,282,179원(당초의 결정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 20,206,370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는 경정결정을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이를 체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7,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달리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의 각 기재, 제1심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 이후 B의 과세표준 신고와 과세관청의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