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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20고합1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16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0. 25. 22:10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64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직장 동료 2명과 함께 탑승하여, 피고인은 조수석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창문을 열었는데 피해자로부터 “날이 추우니 문을 닫아 주십시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님이 왕이다. 택시기사가 싸가지 없이 말을 한다.”고 욕하며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300m 정도 이동 후 택시를 정차시키자 조수석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이동한 다음 차 문을 열고 주먹과 발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9. 10. 25. 22:23경 위 장소에서, 일행인 D가 전항 폭행 장면 촬영 문제로 E과 그녀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남, 33세)과 실랑이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그 사이 D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합550』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4. 23. 00:00경 G, 피해자 H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지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다. 양아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