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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18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814]

1. 2019. 5. 11.경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5. 11. 12:30경 서울 마포구 B 빌딩 C동 7층 D 예식장에서 결혼식 중이던 피해자 E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축의금을 내지 않았음에도, 축의금만 내고 식권을 받지 못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축의금 접수처 관계자에게 “식권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말하여 41,800원 상당의 식권을 교부받아 위 식권으로 식사를 함으로써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9. 5. 11. 14:09경 위 가항 기재 예식장 연회장에서, 하객인 피해자 F가 그곳 의자에 외투를 벗어 두고 음식을 가지러 간 틈을 타, 상의 안쪽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지갑 안에 있는 현금 15만 원과 10만 원권 문화상품권 2매를 꺼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5.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6. 12:56경 제1항 기재 예식장에서 결혼식 중이던 피해자 G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축의금을 내지 않았음에도, 축의금만 내고 식권을 받지 못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축의금 접수처 관계자에게 “식권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말하여 축의금 접수처 관계자로부터 37,400원 상당의 식권을 교부받아 위 식권으로 식사를 함으로써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516]

1.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0. 13:00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 예식장 6층 뷔페식 연회장에서, 피해자 J이 그곳 테이블 의자에 윗옷을 벗어 놓고 잠시 음식을 가지러 간 틈을 타 피해자의 윗옷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K카드 2장, L카드 1장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지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