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5. 23:40경 인천 계양구 B 소재 지하 1층에 있는 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C(여, 49세)와 같은 테이블에 단둘이 앉아 있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일어나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여 피해자와 함께 소파 위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엎어지게 되자 한손으로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제압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추행을 한 위 피해자로부터 뺨과 머리 등을 맞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점 내 CCTV 분석), 주점 내 CCTV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 강제추행죄: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중심을 잃고 피해자와 함께 주점 소파에 넘어지게 되었고 일어서려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해자의 가슴을 짚고 일어섰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
폭행죄: 피해자의 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팔을 휘둘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근거로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가.
CCTV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다가와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고 소파에 눕히는 장면, 그 상태에서 20초 가량이 지난 후 그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은 소파 등받이에 가려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