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제 1 특허 발명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 일: D/ 등록 일: E/ 등록번호: F 3) 특허권자: 원고, 주식회사 G 4) 청구범위 청구 항 1은 등록 무효로 되었고, 현재 이 사건 제 1 특허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청구 항 2만 유효하게 남아 있다.
구성요소의 명칭 다음 괄호 안에 병 기한 숫자는 명세서에 표시된 도면 부호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 청구 항 1】 한 쌍의 지지 판 (120) 이 서로 평행을 이루도록 고정판 (110 )에 설치되고; 각각의 지지 판 (120 )에는 한 쌍의 지지 편 (130) 이 서로 대칭을 이루도록 설치되어; 양측 지지 판 (120) 및 이들에 설치된 지지 편 (130) 들 사이로 컬 럼 (200) 이 삽입 및 거치될 수 있도록 케이싱 (300) 상단에 설치됨을 특징으로 하는
C. 【 청구 항 2】 제 1 항에 있어서, 고정판 (110 )에는 종방향의 지지 판조절구 (111) 가 형성되어 지지 판 (120) 의 양 단 부가 지지 판조절구 (111 )에 조절 볼트 (151) 및 조절 너트 (152 )를 통하여 설치되고; 지지 판 (120 )에는 종방향의 지지 편 조절구 (121) 가 형성되어 지지 편 (130) 이 지지 편 조절구 (121 )에 조절 볼트 (151) 및 조절 너트 (152 )를 통하여 설치되며; 고정판 (110 )에는 다수의 고정 볼트 (112) 가 설치되어 고정 볼트 (112 )를 조이면 케이싱 (300) 을 압박하여 고정판 (110) 이 케이싱 (300 )에 고정됨을 특징으로 하는
C. 나. 이 사건 제 2 특허 발명 1) 발명의 명칭: H 2) 출원 일: D/ 등록 일: I/ 등록번호: J 3) 특허권자: 원고, 주식회사 G 4) 청구범위 청구 항 1은 심사 경과 중 삭제되었고, 현재 이 사건 제 2 특허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청구 항 2만 남아 있다.
【 청구 항 2】 케이싱 (30) 을 관입시키며 토사 굴착장비 (21) 로 케이싱 (30) 내부의 토사를 굴착하여 토사층 (11 )에 굴 착공을 형성하는 토사층 굴착단계 (S10) 와, 암반층 (12) 상 부면까지 굴착이 완료되면, 토사층 (11)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