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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13 2019고합1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8. 제주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4.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2. 13. 제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9. 8. 24. 18:07경 제주시 C건물 D호 맞은편 E사 주차장에서 피해자 F(52세)과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지갑을 집어던져 잃어버리게 하고, 피해자의 등을 나무로 때려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112신고를 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평소 신산공원에 피해자가 자주 간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112에 신고한 사실에 대해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1. 11:00경 제주시 신산로 92길 12호에 있는 신산공원 안 서측 화장실 부근 만남의 장소 정자 내에서 피해자를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너 F이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전에 가져갔던 지갑을 돌려주면 나무로 나를 때린 것을 봐 주겠다”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왜 그 지갑 사건으로 신고를 했느냐. 씹할 놈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과 재판과정에서의 수사단서의 제공과 증언에 대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9. 2. 13. 제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피해자 G(21세)는 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증언한 사실이 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장소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찾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