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제 4 쪽 제 4 행 “1918. 2. 10경” 을 “1918. 2. 10. 경 ”으로, 제 9 행과 제 12 행의 “ 마 쳐 쳤다.
”를 “ 마 쳐 졌다.
” 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제 1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1) 피고 B, C, D, E, F( 이하 ‘ 피고 B 등’ 이라 한다) 은 여러 소송 과정에서 종 원수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매우 큰 폭으로 변동돼 왔고, 연고 항 존자가 누구 인지에 대해서도 원고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으며, 2015년 이전에는 원고의 종중총회가 개최된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는 그 실체가 없어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종중이라 함은 원래 공동 선조의 후손 중 성년 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 발생적 집단으로서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자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목적인 공동 선조의 분묘 수호, 제사 봉행, 종원 상호 간의 친목을 위한 활동을 규율하기 위하여 규약을 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 대외적인 행위를 할 때에는 대표자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반드시 특정한 명칭의 사용 및 서 면화된 종중 규약이 있어야 하거나 종중의 대표자가 계속하여 선임되어 있는 등 조직을 갖추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 다 6468 판결 등 참조). 3) 갑 제 1, 7, 11, 13, 14, 16, 17, 18호 증, 을 가 제 3호 증의 각 기재, 제 1 심법원의 원고 대표자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매년 음력 10. 7.에 공동선 조인 R의 시제를 지내고, 종중총회를 개최해 온 사실, ② 원 고가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