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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0.선고 2014고단5656 판결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나.공무집행방해다.모욕

사건

2014고단5656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협박)

나. 공무집행방해

다. 모욕

피고인

1.가.나.다. A

2.나. B

검사

박광섭(기소), 이환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11. 20.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 등 협박) 및 피고인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4. 16. 01:30경 부산 부산진구 D 건물 앞 노상에서 D 건물 지하 1층 E 주점 종업원과 시비되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G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민중의 지팡이가 시민 말을 안 듣고 가네, 어이, 야이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라며 약 10분간 욕설을 하면서 약 50여명이 구경하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및 공무집행방해의 점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위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체포 하려고 하자 위 G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위 지구대 소속 경사 H가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위 H의 다리를 수회 차고, 계속하여 위 지구대 소속 순경 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I의 경찰제복 상의를 잡아 당겨 경찰 흉장이 찢어지게 하는 등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G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약 10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있던 포터차량 화물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던질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들이 위 A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위 G에게 "야 이 새끼들아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씨바 개새끼들아, 친구를 놔 둬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과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쳐 위 G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참조). 또한,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2732 판결 참조).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일행들과 주점종업원 사이의 시비문제에 대하여

경위 G에게 설명하려고 그의 어깨를 손으로 잡자, G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시비를 거는 것으로 오해하고 피고인에게 다소 거친 어투로 말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 A이 위 G에게 판시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 이에 G이 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반항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사 H의 다리를 차고, 순경 I의 상의 경찰 흉장이 찢어지게 하였으며, 나아가 10미터 가량 떨어진 화물차에 있던 맥주병을 손에 들었다가 놓은 사실, 한편 위와 같이 경찰관들이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일행인 피고인 B가 G에게 욕설을 하면서 G의 가슴을 밀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G이 피고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시점이 모욕 범행의 실행 직후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인근에 경찰관과 50여명의 목격자들이 위 A의 욕설을 들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모욕은 G의 언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일시적, 우발적인 행위로서 범행내용이 경미하므로 경찰관인 G이 범행현장에서 즉시 위 피고인을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경찰관이 피고인 A을 체포한 행위는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이에 반항하는 과정에서 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 및 피고인 A에 대한 경찰관의 체포를 막으려는 과정에서의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불법체로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거나 벗어나게 하려는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및 피고인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조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