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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8 2019나20117

체불임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1) 피고 회사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고, 원고 A는 2015. 7. 23.부터 2017. 7. 31.까지(다만 2015. 12. 31. 퇴사하였다가 2016. 1. 1. 재입사하였다

), 원고 B는 2016. 7. 1.부터 2017. 7.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 2) 원고 A는 2015. 7. 23.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피고 회사와 사이에 당일 택시운행을 통해 벌어들인 운송수입금에서 기준운송수입금(이른바 ‘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초과운송수입금)을 택시운전근로자인 위 원고의 수입으로 하는, 이른바 ‘일급제’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고, 2016. 1. 1.부터 2017. 7. 31.까지는 정액급여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다.

원고

B는 2016. 7. 1.부터 피고와 정액급여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다.

나. 피고와 D노동조합 E분회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 D노동조합 E분회가 D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로부터 단체교섭권한을 위임받아 피고 회사와 체결한 2015년도 임금협정(이하 ‘분회임금협정’이라 한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들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 피고는 2015년도 분회임금협정에 따라 승무수당과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과 근속수당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한 뒤 이를 기초로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산정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A가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169,360원이다.

반면 원고 B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원고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 피고는 원고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2015년 분회임금협정이 정한 바에 따라 성과급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