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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0 2019가단249410

경계확정 등

주문

1. 가.

원고

소유 인천 강화군 D 대 258㎡와 피고 B 소유 E 대 213㎡의 경계를 별지 감정도 표시 1,...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6. 3. 인천 강화군 D 대 20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는 2002. 9. 18. E 대 213㎡에 대하여, 피고 C는 2019. 7. 23. F 대 198㎡에 대하여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에서는 번지수로만 원고와 피고들의 토지를 표시한다). 나.

피고 B는 D 토지와 E 토지 경계 부근의 양쪽에 쇠파이프로 말뚝을 박고 줄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경계를 표시하였다.

피고 C 소유 F 토지와 원고 소유 D 토지 경계 부근에는 화단의 벽돌선으로 이루어진 경계 표시가 있다.

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강화지사에서 2019. 7. 17. D 토지와 E 토지, F 토지의 경계복원측량을 하였고 피고들은 그 측량 결과에 따라 경계를 표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나, 원고는 위 경계복원측량은 원고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여 다툼이 있었다. 라.

이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북부지사에 의뢰하여 경계복원측량 감정을 새로이 하였고, 감정 결과 D 토지와 E 토지 사이의 경계, D 토지와 F 토지 사이의 경계는 별지 감정도면과 같다.

그리고 피고 B가 쇠파이프로 표시한 경계에 따라 그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부분 중 일부는 별지 감정도의 (ㄱ)에 해당하고, 화단 벽돌선 안쪽으로서 피고 C가 그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부분 중 일부는 별지 감정도의 (ㄴ), (ㄷ)에 해당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북부지사에 대한 경계복원측량감정 결과,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D 토지와 피고 B 소유의 E 토지의 경계선은 별지 감정도 표시 1, 2의 각 점을 연결한 선이고, 원고 소유 D 토지와 피고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