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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7 2015구합3035

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열람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과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문서에 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 6.경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9형제1687호로 B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는데(이하 ‘1차 고소사건’이라 한다),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B이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고단793호 사문서변조 사건에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로 증언하였다는 것이다.

위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B에 대한 피의자 신문, 원고와 B의 대질 신문, 참고인 C에 대한 진술청취 등이 있었다.

담당 검사는 2009. 9. 16. B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09. 12. 28. 원고의 재정신청이 기각되었으며 이에 대한 원고의 재항고도 기각되었다.

나. 원고는 다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9형제46483호로 B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고(이하 ‘재고소사건’이라 한다), 2015. 10. 19. 재고소사건에 증거로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에게 1차 고소사건 수사기록(이하 ‘이 사건 수사기록’이라 한다) 전체에 대하여 등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 20. 원고에게 검찰보존사무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수사기록 중 원고 본인의 진술을 기재한 문서 및 원고가 제출한 문서(이는 별지1 목록 기재와 같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등사를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의 불허가 사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