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8.12 2016노360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아파트 및 월세 1,523만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1. 3. 5. 경 평택시 F 아파트 105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오빠인 H의 집에서, 피해자가 “ 사망한 남편의 체납 세금 2억원을 내지 않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인천시 연수구 I 아파트 101동 608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일시 옮기려고 한다.

” 고 하자, 피해자에게 “ 세금 2억원을 내지 않으려 면 이 사건 아파트를 나에게 이전하고, 당신은 주소를 옮기고 딸 J이 그 아파트에서 월세를 사는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자. 월 세금은 모두 모아 나중에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받더라도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는 월세 금 또한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3. 14. 경 이 사건 아파트를 대 금 2억 원에 매수하는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 과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억원 상당의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받고, 2011. 3. 31.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월세 금 명목으로 38만원을 입금 받는 등 별지 < 범죄 일람표 > 기재와 같이 2011. 3. 31. 경부터 2013. 7. 15. 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합계 1,523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1억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1. 3. 14. 경 위 H의 집에서 피해자가 2011. 3. 7. 경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이하 ‘ 교보생명’ 이라고 한다 )로부터 약 1억 1,100만원을 대출 받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 내게 1억원을 빌려 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주겠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