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5.10.05 2015고단87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5. 6. 24. 10:50경 피고인 소속 B 18톤 카고트럭를 운전하던 중,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소재 과적차량검문소에서 매 축당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위 차량 제3축에 1.4톤, 제4축에 1.2톤을 초과한 벽돌을 과적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등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사용인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과적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