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시기가 상속재산평가기준일로부터 6월 이후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토지의 양도시기가 상속재산평가기준일로부터 6월 이후라는 주장의 당부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대금 수수 사실이 확인되는 등 원고는 대리인을 통하여 2003. 5. 30.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액은 상속재산 평가기준일 6개월 이내의 시가에 해당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가 2004. 8. 12.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2년 상속세 284,494,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신○○은 분할 전의 ○○시 ○○면 ○○리 산 ○○ 임야 26,281㎡ 중 1/6 공유지분, 같은 면 ○○리 산 8 임야 2,380㎡ 중 380.8/2380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었다.(위 공문지분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지분'이라 한다).
나. 신○○이 2002. 12. 24. 사망함에 따라 그 재산을 상속하게 된 원고 간○○(처)과 원고 신○○, 신◇◇, 신□□(자녀들)은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지분의 가액을 19,171,264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하여 2003. 8. 1. 최○○ 앞으로 2003. 7.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인 2003. 5. 30. 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그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 2,400,000,000원(위 토지에 관한 서○○, 신△△, 신▽▽의 공유지분의 매매가액까지 포함한 금액이다. 원고들과 서○○, 신△△, 신▽▽의 공유지분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이 사건 토지지분의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691,292,844원을 이 사건 토지지분의 가액으로 하여 2004. 8. 12. 원고들에게 2002년 상속세 284,494,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03. 7. 8. 대리인 황○○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지분을 259,000,000원(평당 180,000원)에 선○○에게 매도하였고 선○○는 이 사건 토지지분을 포함한 총 5,000평의 이 사건 토지를 다시 최○○에게 매도하였다. 황○○이 2003. 7. 8. 원고들에게 7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으나 그 중 250,000,000원만이 이 사건 토지지분의 매매대금이고, 200,000,000원은 망 신○○ 소유로 되어 있던 ○○시 ○○동 ○○-○○, ○○-○○, ○○ 등 3필지의 매도대금이며, 나머지 250,000,000원은 망 신○○이 1/2 지분을 가지고 있던 ○○시 ○○읍 ○○리 ○○ 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이다.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일은 상속개시일인 2002. 12. 24.로부터 6월이 지난 후인 2003. 7. 8. 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시가에 의하여 과세한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지분을 매도하고 받은 금액은 259,000,000원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⑴ 선○○와 최○○ 사이에 작성된 문서의 내용
㈎ 2003. 5.자 매매계약서(을 제4호증)
◦ 부동산의 표시 : ○○시 ○○면 ○○리 산 2 임야 26,281㎡, 같은 면 ○○리 산 8 임야 2,380㎡ 합계 28,661㎡ 중 16,529㎡(5,000평), 위 토지 중 서○○ 지분 5,964.05㎡(1,722.44평)
◦ 계약내용 : 매매대금 2,400,000,000원, 계약금 50,000,000원은 1차 계약시 지불하고 차계약금은 중도금형식으로, 중도금 1,150,000,000원은 2003. 6. 10. 소유권이전등기 구비서류 완료시 지불하며, 잔금 1,200,000,000원은 지구지정단위계획허가완료 후 지불한다.
◦ 매도인 : 신○○ 외 6인 대리인 선○○, 매수인 : 최○○, 중개업자 :권○○, 박○○
㈏ 2003. 5. 30.자 매매계약서(을 제5증)
◦ 부동산의 표시 : ○○시 ○○면 ○○리 산 2 임야 26,281㎡, 같은 면 ○○리 산 8 임야 2,380㎡ 합계 28,661㎡ 중 16,529㎡(5,000평), 이 사건 토지지분 4,760.98㎡(1,440.21평)
◦ 매매대금은 총 1,200,000,000원으로 한다. 계약금 50,000,000원은 본 계약 체결시 지급하고, 제1차 중도금 500,000,000원은 2003. 7. 7. 지급하며, 제2차 중도금 320,000,000원은 2003. 7. 25. 지급하고, 잔금 330,000,000원은 지정 법무사가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의 구비 등 서류절차의 완료를 승인하는 때에 지급한다.
◦ 위 토지에 창고 및 공장용 건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도인은 ○○시장으로부터 위 토지가 포함된 지역에 대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매도인 : 서○○, 신△△, 신▽▽, 원고 신○○, 신◇◇, 신□□의 대리인 선○○, 매수인 : 최○○, 중개업자 : 권○○, 박○○
㈐ 2003. 10. 24.자 사실확인 및 약정서(을 제6호증)
◦ 이 사실확인 및 약정서는 2003. 5. 30. 부동산 매매계약의 근거로 한 것이며 이에 미비된 것을 보충하는 것이다.
◦ 토지 5,000평의 매각가격은 2,400,000,000원이며 기 지급한 1,20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200,000,000원은 지구단위게획구역으로 지정되는 날부터 1주일 이내 지급하도록 한다.
◦ 매도인 : 선○○, 매수인 : 최○○, 중개업자 : 권○○
⑵ 선○○가 최○○으로부터 받은 금액
선○○는 최○○으로부터 2003. 5. 30. 50,000,000원, 2003. 7. 7. 500,000,000원, 2003. 7. 25. 320,000,000원, 2003. 8. 13. 330,000,000원을 받았다(선○○가 2003. 8. 13. 작성한 영수증(을 제8호증의 3)에는 '서○○ 외 6인의 대리인 선○○'라고 기재되어 있다.
⑶ 황○○이 원고들에게 송금한 금액
황○○은 원고들에게 2003. 7. 8. 700,000,000원, 2003. 9. 1. 1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4 내지 6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10,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원고 신◇◇의 위임장(을 제7호증의 1)에는 "원고 신◇◇, 신○○, 신□□은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한 매매를 위임한다"는 내용이 쓰여 있고 거기에 원고 신◇◇가 2003. 1. 20.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갑 제7호증의 2)가 첨부되어 있는 점, 최○○의 2004. 5. 18.자 확인서(을 제9호증)에는 "선○○가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매도를 위임받았다는 위임장을 보여주고 그것을 믿고 2003. 5. 30. 선○○와 사이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50,000,000원을 지불하였다"는 내용이 쓰여 있는 점, 선○○의 2003. 4. 21.자 확인서(을 제12호증)에는 "매도자측의 의뢰인 황○○으로부터 2003. 1.경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공인중개사로부터 최○○을 소개받고 선○○가 매도인측의 대리인이라는 서류(위임장, 인감증명)를 보여주고 평당 48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이 쓰여 있는 점, 선○○는 2004. 6. 3. 세무공무원과의 문답에서 "매도인의 대리인인 황○○이 매도를 부탁해 와 팔아준 것이다. 매도인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한 점, 황○○의 2004. 5. 13. 자 확인서(을 제13호증)에는 "원고 간○○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지분, ○○시 ○○ 220-1, 221-1, 235 등 5필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선○○에게 신○○ 생전에 땅값 미해결된 부분 포함 평당 500,000원 정도에 팔아달라고 의뢰해서 선○○가 매수자를 접촉하여 ○○땅 200,000,000원, ○○땅 700,000,000원, 합계 900,000,000원을 받아서 850,000,000원을 송금해주었다"는 내용이 쓰여 있는 점 등에다가 위 2.의 나.항의 인정사실을 모아보면, 원고들은 대리인 선○○를 통하여 2003. 5. 30. 이 사건 토지지분을 최○○에게 평당 48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최○○과 사이에 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