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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28 2016고단308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9. 7. 8. 중소기업은행 불 광역 지점과 당좌 계정을 개설하고 수표 거래를 개시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8.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발행 일자 2016. 3. 18. 액면 300만 원권 1매를 물품대금으로 발행한 후 그 소지인이 2016. 3. 18. 적법하게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1. 30.부터 같은 해 12. 18.까지 사이에 가계 수표 14매 액면 금 합계 4,200만원을 발행한 후 예금부족과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제시 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부정수 표 단속법 제 2조 제 4 항 :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 소지인이 처벌을 불원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각 수표 소지인의 처벌 불원 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거나, 발행인 인 피고인이 수표를 회수하였음. 나.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