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08 | 양도 | 1998-01-21
재일46014-108 (1998.01.21)
양도
지적이 없는 피상속인 소유토지를 상속인이 지적복구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후 양도하는 경우 상속받은 자산으로서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소유지분별로 양도세가 과세됨
1. 지적이 없는 피상속인 소유 토지를 상속인이 지적복구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상속받은 자산에 해당되어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는 소유지분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2. 거주자에 대한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 포함)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1. 질의내용 요약
○ 매매대상 임야는 북방휴전선 인접 민통선 지역내(국내) 소재하는 임야로서 1943년경 선대(조부·조모·부)의 소유임야로 있다가 6.25사변으로 인하여 이에 관한 등기부와 임야 대장 등 지적공부 일체가 소실되어 지난 1980. 08. 14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 소송에서 본인외 9명이 소유권 확정판결을 결정받았음. 최근에 매매대상 임야의 지적복구가 이루어졌으며 본인등은 현재 소유권 복구에 관한 등기를 추진중에 있음. 이러한 임야를 매매하게 되는 경우,
가.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에 대해 질의함.
나. 해당되는 세금의 산출기초와 납세방법에 대해 질의함.
다. 이 경우 상속세 해당여부에 대해 질의함.
라. 또한 매매대상 임야가 각 지분별로 공동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때, 매매시 지분별 소유권자에게 각각 세금을 부과 납부 할 수 있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