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30 2018고단456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 및 구류 20일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14. 13:17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12 긴급신고 센터에 전화를 하여 “ 저 년이 나한테 정신병자라고 했다, 칼로 죽여 버린다, 씨발 년” 이라는 취지로 신고를 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8. 14. 13:33 경 제 1 항 장소에서 위와 같은 112 신고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동한 서울 구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현관 앞에서 벨을 누르자, 피고인의 집에 있던 바가지에 물을 담아 현관문을 열고 경장 D에게 2회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의 공무집행 방해 행위 당시 촬영 영상 첨부), 촬영 영상 CD 및 캡 쳐 사진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거짓 신고의 점, 구류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공무집행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1. 선고형의 결정( 형의 선택, 징역 형의 집행유예) 각 범행의 내용과 이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거짓신고 전력이 수십 건 있고, 현재도 거짓신고로 인하여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로 의율 ㆍ 기소되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죄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