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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8 2013고정5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3. 23:15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부근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 광주 광산구 신가동 효은요양병원 앞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