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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1 2019노36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75,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이 법원에 500,000원(= 편취금 75,000원 소송비용 등 125,000원 위자료 3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으로부터 75,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7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배상신청인이 위 편취금 75,000원 외에 이 사건 형사소송비용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형사법원은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만을 명할 수 있을 뿐인바, 위 형사소송비용은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하지 않고, 사기범행으로 인한 위자료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위 편취금 7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