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가합5249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694,2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4.부터 2016. 11. 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판매대리점 계약 체결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액화석유가스(이하 ‘제품’이라 한다)의 공급, 보너스카드 및 상품권 취급 등에 관한 제반 사항과 각자의 권리, 의무를 정하여 공동의 이익과 발전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공급 및 구매)

1. 이 계약기간 동안 피고는 그 소요 제품 전량을 원고로부터 구매하고, 원고는 피고의 소요 제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제4조 (제품가격)

1. 이 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 공급하는 제품의 가격은 주문 시에 양 당사자가 합의한 가격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별도 서면으로 합의할 경우에는 서면 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제품의 주문 시와 출하 시에 가격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저장소 등에서의 출하 시 가격을 적용한다.

제9조 (상표표시)

8. 피고는 원고가 장기간 막대한 비용과 노력으로 구축 또는 권리를 획득한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았으므로, 상표의 가치 유지 및 증진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상표가치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준수사항)

5. 원고는 충전소의 제품 판매 촉진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본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피고는 제10조에 의한 원고의 지원사항, 안정적인 제품공급 및 소비자의 오인 방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기간 동안 당해 충전소에서 소요되는 제품 전량을 원고로부터 구매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15조 (손해배상 및 위약금)

1. 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이 계약상의 의무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제품판매를 수행함에 있어 원고가 장기간 막대한 비용과 노력으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