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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16 2017나182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성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2. 7. 10.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 정본도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2012. 7. 14.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7. 6. 5. 제1심 판결정본 교부신청을 하여 발급받은 후 2017. 6. 13.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추완항소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항소인이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몰랐기 때문에 법정의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당초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이 진행된 경우 피고가 원고의 소송을 면하거나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그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사건 제1심 판결이 있었던 것을 몰랐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414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과실 없이 이 사건 제1심 소송의 진행 및 그 결과를 알지 못하였고, 이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B 소유의 C 이스타나 승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가) 피고는 2010. 1. 25. 02:00경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굴다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편도 3개 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강내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