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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4 2016가단51469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별지 표 ‘피해물(차량번호)’란 기재 각 차량(이하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로서 같은 표 기재 각 사고와 관련하여 피보험자에게 차량 수리기간 동안의 차량대여비(이하 ‘대차료’라 한다)로 같은 표 ‘렌트비’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자동차를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수리업체로서,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에 차주가 수리하는 기간 동안 다른 차량을 렌트하고 이에 대한 대차료가 발생하는 사실, 피고가 수리를 지연하는 경우 보험자인 원고에게 대차료 상당의 손해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피보험차량을 신속하게 수리하거나, 적정 기간 내에 수리를 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예약정비 등 간편한 방법을 통하여 원고의 손해를 방지할 가능성이 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건설교통부가 공표한 표준작업시간표에 따른 표준작업시간에 기초한 적정 수리기간(이 사건 각 차량은 경미한 사고로 수리를 의뢰한 것으로서 위 표준작업시간상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1일에 미치지 못하여 여러 사정을 넉넉하게 감안하더라도 적정 수리기간은 최대 4일을 넘기 힘들다)을 초과하여 수리를 지연하였다. 라.

이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 ‘손해배상금’란 기재 각 증가된 대차료 상당(원고가 각 지급한 대차료에서 적정 수리기간 동안의 대차료를 공제한 금액)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각 차량의 수리기간이 적정 수리기간을 초과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가 고의 내지 과실로 이 사건 각 차량의 수리를 지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