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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913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9. 13:55경 인천 부평구 B 2층 C 내에서, 마트에서 일하는 피해자 D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트에 있던 시가 2,080원 상당하는 칠성사이다

1개, 시가 7,590원 상당하는 청포도 1개, 시가 1,480원 상당하는 사과식초 1개, 시가 7,480원 상당하는 통삼겹스테이크 1개를 포함하여 총 18,630원 상당하는 식료품을 자신이 소지한 가방에 집어넣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D이 작성한 진술서 절도 피해물품 사진, 각 C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12년 이후 절도 벌금 전력 7회임에도 동종 재범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소액으로, 피해자에게 반환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동종 전력 등 참작하여 피고인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보호관찰대상자 특별준수사항으로 다음을 부과함)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 지시에 따를 것 가족 부양 등 가정생활에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