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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40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7. 4. 14. 23:1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클럽’ 입구에서, 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E(51 세 )으로부터 “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것 같다, 돌아가라 ”며 귀가를 종용 받자 화가 나, 피고인은 “ 니는 오늘 죽어야 겠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밟았고, B도 이에 합세하여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감경영역 (1 월 ~ 8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