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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5 2019가단51860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9. 28.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D단지 내 ‘화성시 E 건물’ 중 2층 부분을 임차하여 구내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간: 2018. 11. 15.부터 2020. 11. 14.까지 보증금: 2억 4,000만 원(단,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한다. 만일 현금 납부 시 1억 2,000만 원으로 한다). 차임(기본임대료): 월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단, 운영 초기인 2019. 4.까지는 차임을 일부 감액한다.

수수료: 원고는 피고에게 매달 차임 외에 소정(식수인원이 월 40,836식 미만인 경우 8%)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2019. 2.부터 2019. 4.까지 3개월간 월 평균 식수인원이 31,200식 미만일 경우, 2019. 5.부터의 수수료율을 재협의한다.

원상복구: 이 사건 계약 종료 시 필요한 경우 원고는 원상복구를 한다. 만일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종료일까지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원상복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

나. 이후 일부 입점 업체의 사정 등으로 식수인원 감소가 예상되자, 원고와 피고는 2018. 11.경 운영 초기(2019. 4.까지)의 기본임대료를 추가로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가 2019. 4.까지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한 결과 2019. 2.부터 2019. 4.까지의 월 평균 식수인원이 31,200식에 미달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수수료율을 재협의하게 되었다. 라.

그러나 2019. 4. 30. 진행된 회의에서 원고 측과 피고 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 측은 다른 업체에게 이 사건 식당을 넘겨줄 의사도 있음을 밝혔다.

마.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할 다른 업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