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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14 2014고단402

공용서류무효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유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22. 08: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안동 쪽에서 중흥동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에 정차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차량을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 G(44세)가 운행하는 H 로체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상에서부터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상까지 위 차량을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1. 22. 08:06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상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부북부경찰서 생활안전과 I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J(48세)와 경장 K(31세)가 피고인을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하려 하자, 위 L와 M 및 인근을 지나던 다수의 통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들에게 “니미 씨발 좆같이 그러네,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 너희들 실적 채우느라 죄 없는 내가 피해를 보고 있다,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4.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4. 1. 22.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