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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5 2019고정62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

[2019고정622]

1.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14. 07:00경부터 2018. 5. 18. 16:30경 사이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주차장에서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가 자신을 감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그 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E 니로 차량의 앞 번호판을 떼어가 손괴하였다.

2. 피해자 F, G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16. 15:00경부터 2018. 5. 18. 09:15경 사이 서울 양천구 H아파트 I동 앞 주차장에서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가 자신을 감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그 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G 소유 J 크루즈 차량의 뒷 번호판을 떼어가 손괴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13. 09:00부터 2018. 5. 19. 07:30경 사이 서울 양천구 L아파트 M동 앞에서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가 자신을 감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 N BMW 차량의 뒷 번호판을 떼어가 손괴하였다.

4. 피해자 O에 대한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5. 20. 00:33경 서울 양천구 P 앞 노상에서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가 자신을 감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 Q 스타렉스 차량의 뒷 번호판 가드의 한 쪽 나사를 풀고 뒷 번호판을 떼어가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0. 06:0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번호판을 완전히 떼려고 하였으나 번호판 가드가 떼어지지 않아 화가 나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위 가.

항 기재 차량 앞 와이퍼, 뒤 와이퍼, 후사경을 부러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피해자 R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