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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4.24 2014고단21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C에 있는 D폐차장의 이사이고, 피해자 E(여, 26세)는 위 폐차장의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3. 12. 17:16경 위 폐차장 화장실에서, 좌변기 칸의 벽 위쪽 상단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5. 17:54경 위 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27. 17:34경 위 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23. 17:30경 위 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캡쳐사진, -사진 1매, -현장사진

1. 수사보고(영상의 날짜 특정 및 피의자 출석요구 관련),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