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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2 2017나836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경 교통사고로 발 부분 상해를 입어 같은 달

7.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의 동5병동 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같은 해

4. 1. 퇴원하였다.

나. 원고는 입원 중이던 2015. 3. 18. 휠체어를 타고 원고의 입원실에서 병동 화장실 앞 복도로 이동하여 화장실 입구에서 목발을 짚고 일어서던 중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용변을 보기 위하여 휠체어를 타고 입원실에서 화장실 앞 복도로 이동하여 목발을 짚고 일어서던 중 화장실 입구 바닥에 있던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짐으로써 상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가 화장실 입구의 물기를 닦거나 미끄럼방지용 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위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로서 치료비 일부 650만 원 및 위자료 150만 원의 합계 8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2018. 3. 9.자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는 중구청에서 하는 노인일자리활동에서 지급받는 금원으로 생활을 하였는데, 위 사고로 인하여 활동을 하기 어려워 합계 9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변상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바 있으나, 이는 이러한 사정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있어 참작해 달라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교통사고로 인한 왼쪽 발목 골절로 입원한 상태로 거동이 불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