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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1 2012노257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더블에스이앤지(이하 ‘도급 회사’라 한다)로부터 삼성 바하 환기시스템 생산을 도급받았다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서에 도급 회사에 수수료 1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지는 않았고, 열교환기 제작비용으로 3,0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피고인) 피해자 E은 ‘피고인이 도급 회사에 수수료 1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계약서를 제시하였다’, ‘처음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협의하여 도급 회사에 지급할 수수료 4,0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나중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추가로 도급 회사에 지급할 수수료 등 열교환기 제작비용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의 성립여부는 위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달려있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소 표현의 차이는 있으나 비교적 일관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급 회사로부터 열교환기(환기시스템) 생산을 도급받기로 구두로 약정하기는 하였으나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도급받는 조건으로 도급 회사에 수수료 등 명목의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급받은 일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다시 주면서 열교환기 제작대금 외에 별도로 4,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