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5.19 2015노22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그 과실로 운전차량의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3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 이를 초과하여 중하게 처벌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