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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6고단83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9. 7.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금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3. 4. 23. 경 서울 강남구 C 아파트에서,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 B에게 “ 아버지 거래처에 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지갑을 분실했다.

네 가 대신 결제를 해 주면 2013. 4. 30.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버지 거래처 대금을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임차한 카메라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대신 지급하게 하는 것이었으며, 당시 특별한 재산도 없고 월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카메라 임대료를 대신 결제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카메라 임대료 5,060,000원을 대신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65,721,450원을 편취하였다.

2. 핸드백, 시계 편취 범행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B으로부터 샤넬 백, 에 르 메스 시계 등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금장 체인으로 교환해 주거나 부품을 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5. 경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5동 1201호에서, 피해자에게 “ 네 가 가지고 있는 샤넬백의 은장 체인을 금장 체인으로 교체하고, 에 르 메스 시계를 폴 리 싱해 주고, 샤넬시계의 부품을 교체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8,200,000원 상당의 샤넬백과 에 르 메스 시계를 교부 받고, 201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