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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07 2017고단5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36』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2012. 12. 26. 벌금 300만 원을, 2016. 11. 14.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3. 6. 01:07 경 전주시 덕진구 C 앞 약 3m 구간에서 D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383』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2012. 12. 26. 벌금 300만 원을, 2016. 11. 14.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고, 2017. 3. 30. 같은 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3. 22:18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인후 동에서부터 같은 구 견 훤 왕궁로 98에 있는 진안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도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