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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8 2017누3450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면 제2행부터 제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마을버스 운전기사로서, 당시 대리운전시가를 호출하여 주소지인 B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 도착하자 대리운전기사를 돌려보내고 라면을 구입하기 위해 약 300m 가량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깜빡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의 신고로 음주측정을 받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혈중알콜농도가 0.102%로서 기준인 0.1%를 근소하게 초과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마을버스 운전기사의 직업을 잃게 되는 점, 위 음주운전 행위를 반성하고 있고 벌금 3,000,000원을 완납하였다는 점 등을 참작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취운전 등 음주를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경향 및 그 결과가 흔히 비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두17021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