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당선무효확인청구의 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6. 4. 2.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당선된 것은 무효이다.
2.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 개인을 상대로 제기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법인 아닌 사단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에 관한 확인소송에서 그 대표자 또는 구성원 개인을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해당 단체에 미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를 둘러싼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으므로, 그 단체를 상대로 하지 않고 대표자 또는 구성원 개인을 상대로 한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905 판결, 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1다10115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소는 피고의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지위 유무에 관하여 다투기 위하여 피고 개인을 상대로 제기된 것인바, 설령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조합에 미친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 지위를 둘러싼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