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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18 2017가합915

조합장당선무효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6. 4. 2.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당선된 것은 무효이다.

2.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 개인을 상대로 제기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법인 아닌 사단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에 관한 확인소송에서 그 대표자 또는 구성원 개인을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해당 단체에 미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를 둘러싼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으므로, 그 단체를 상대로 하지 않고 대표자 또는 구성원 개인을 상대로 한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소는 피고의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지위 유무에 관하여 다투기 위하여 피고 개인을 상대로 제기된 것인바, 설령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조합에 미친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 지위를 둘러싼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