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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10.10 2014고단3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초동조치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사 E 작성의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 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위와 같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상해를 입게 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