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10.10 2014고단3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초동조치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사 E 작성의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 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위와 같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상해를 입게 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